인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이른바 '매몰비용' 문제와 관련, 매몰비용을 포기한 시공사에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가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매몰비용이란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일컫는다.
정비사업에서 해제된 지역은 시공사가 조합 임원에게 책임을 묻고, 조합 임원은 또다시 주민에게 책임을 물어 주민 대부분이 매몰비용 부담 문제로 소송 당사자가 되어 있다.
인천에서도 부평구 부개2구역 등 총 6곳의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이 시공사 또는 조합 임원으로부터 한 세대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의 구상권 청구를 당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에서 지자체가 중재해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한 첫 사례가 나왔다.
부산의 3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시공사가 매몰비용 133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법인세 30억원 가량을 감면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부산의 정비사업 시공업체 27곳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가지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에서 매몰비용 문제가 불거지자 올 초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통해 시공사가 정비사업 매몰비용을 손금처리(회계상 손실된 금액으로 처리)할 경우 법인세를 최대 22%까지 감면해 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업체들이 매몰비용 손금처리를 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시공사가 떠안은 매몰비용에 비해 감면 받는 세금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에서 매몰비용 문제 해결 사례가 나오자, 인천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도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윤정관 전 부개2구역 조합장은 "정부가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인천시가 나서 시공사들과 중재를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매몰비용 갈등을 빚고 있는 시공업체와 몇 차례 면담을 가져 왔다"며 "중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재개발 매몰비용 갈등 '시공사 법인세 감면'으로 푼다
부산시 중재·해결 첫사례 '주목'
입력 2014-12-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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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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