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대 법대 학생회장이 학생회비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9월 법대 학생회비 계좌에서 66차례에 걸쳐 약 380만원을 빼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사립대 법과대학 학생회장 윤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의 행동은 지난 9월 법대 학생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윤씨는 다른 학과 학생의 소모임 창설비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확인 결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씨는 지난 10월 학생회장직에서 물러났고 무단으로 쓴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한 법대 재학생이 윤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