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담뱃값 인상을 합의한 가운데 30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가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법안을 통과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부당한 서민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서민 증세가 정부 추산 2조8천억원에 이르는데, 내년 담뱃값 세수는 10조원 정도로 2012년 거둔 재산세 9조6천억원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맹은 "개인사업자가 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21조원인데 세수는 1조원도 안돼 실효세율이 4.6%에 그친다"며 "부동산 임대소득만 제대로 과세해도 담뱃세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예상액이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2조8천억원과 비슷한 2조9천133억원이라는 점을 들며 "가난한 일반 국민의 담뱃세를 올려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면 거의 들어맞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연맹은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 약 1천만명의 '비소비지출'이 늘어나 서민소비는 감소하고, 물가상승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약대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국세청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증세와 이번 담뱃세 인상에 이어 술, 청량음료 등의 세금마저 인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