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10년을 끌어오다 백지화된 냉천(안양5동)·새마을지구(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내놨다. 특별지원대책은 시가 지난해 말 냉천·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제된 해당 지구 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냉천·새마을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지정된 지난 2004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발이 제한되다보니 안양지역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8월 해당 지구의 도시기반설치 등을 골자로 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됐다.

특별지원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국비 45억원(2006~2009년 분)을 확보해야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요지부동이다. 그렇다고 이 대책이 답보상태에 놓이거나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뜩이나 줄고 있는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뿐이다.

시는 내년도에만 해당 지구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 등으로 107억원을 책정한 상태이며, 이 외에도 지난 2010~2011년 지급된 140억원대의 국·도비를 당장 되돌려줘야할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 예산 8천938억원보다 788억원(8.8%) 늘어났지만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 교육,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이 집중돼 오히려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사용될 예산은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특별지원대책에 따른 국비 반납철회가 시의 입장에서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과 국민이란 단어만 바뀌었을 뿐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해당 지역과 국가의 발전, 복지 도시 및 국가 건설에 있다. 멀리보면 시민과 국민은 동일하다.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지원대책을 내놨다면 정부도 지자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펼쳐야할 것이다.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과천·의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