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멈춰선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부지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시작된 가운데(경인일보 7월 14일자 6면 보도) 당초 계획했던 공사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에 따르면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기간을 이달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고시됐다.

LH는 개발기간 연장 외에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화성태안3지구는 화성시 태안읍 송산·안녕리 일대 118만㎡ 규모 부지에 아파트 등 3천794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1998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2004년 3천500여억원을 들여 용지보상을 마치고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했으나 2009년 이후 공사를 완전히 중단했다.

정조대왕 초장지(정조의 시신이 처음 묻혔던 곳)의 재실터와 건물지가 발견됐고 인근에 사적 206호 융·건릉, 국보 제120호 범종이 있는 용주사, 정조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축조한 만년제(도지정문화재 제161호) 등이 있어 불교계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현재 LH는 인근 용주사 등과 크게 이견이 없는 사업구역을 한정해 진출입로 정비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입목 벌초 등 향후 본공사에 대비해 지난 7월부터 기초공사만 진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 화성서남부사업단 관계자는 "경기도와 화성시, 용주사 등과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마다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내년까지는 반드시 협의를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사업계획 수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