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해 100% 면제했던 취득세를 25%만 감면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50%, 100% 감면했던 재산세도 각각 35%, 75%로 줄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대략 2%가량 상승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 역시 납부세액이 3% 가량 늘어 실질 투자비용은 5% 이상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의 세 부담 증가액은 향후 2년간 3천5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함께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와 입주기업이 부담할 지방세가 크게 늘어나면 '나홀로 공장' 등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투자비 증가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산업단지 경쟁력이 위축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현행 감면제도 유지를 요구해 왔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려운 와중에 세금폭탄까지 맞게 됐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해당 상임위내에서도 서울과 지역 의원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은 "산업단지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업지원 환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더구나 최근 국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기업의 설비투자 부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개정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순기기자
산단 입주기업 지방세 부담 커지나
감면 혜택 대폭 축소된 정부 개정안… 국회 법사위 처리
취득세 전액면제→ 25%·재산세 수도권 50%→ 35% 변경
입력 2014-12-0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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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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