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미 2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던 검찰이 사고당사자인 미군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무집행증명서를 가진 미군이 우리 검찰의 조사에 응한 것은 한미행협사상 처음이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1부(권혁중 부장·조정철 검사)는 29일 여중생 사망사고시 미군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을 전격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실시한 검찰의 피의자 조사는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이 여중생을 발견하지 못한 경위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이 여중생을 발견하고 경고했으나 운전병이 알아듣지 못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 미군들의 과실여부를 밝히는데 집중됐다.
검찰은 사고가 공무집행인 훈련과정중 발생한 것으로 1차적 재판권이 미국측에 있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 검찰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차원에서 미군 자체조사와는 별도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군측에 재판권 이양을 촉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와는 별도로 미 2사단으로부터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운전병의 과실여부에 대해 정밀 분석할 계획이며 추가로 사고차량에 부착된 통신기를 점검한 군인들을 상대로 사고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 뒤 오는 8월5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철 검사는 “미군측이 공무집행증명서를 발급한 이후 우리 검찰의 조사에 응한 것은 주한미군행정협정(SOFA) 발효 이래 최초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의정부경찰서가 지난 14일 개최된 미군 규탄대회와 관련, 범국민대책위 간부를 소환한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범국민대회는 비무장 시민과 노동자에 의한 평화적인 집회였다”며 “살인 미군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국민만 탄압하는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검찰, '장갑차 미군' 피의자 소환
입력 2002-07-29 00:00
수정 2021-08-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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