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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사 황산 테러.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한 30대 피고소인이 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투척, 조정실 안에 있던 고소인 등 6명이 손과 발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형사조정실 내부모습. /연합뉴스 |
검찰에서 고소사건 관련 조정중이던 한 대학교수가 일가족에게 황산테러를 벌였다.
5일 오후 5시46분께 수원지검 내 형사조정실에서 수원과학대 A(37)교수가 이 학교 조교 강모(21)씨에게 황산을 뿌렸다.
당시 형사조정실 내에는 A교수와 강씨, 강씨의 부모님, 형사조정위원 2명 등 6명이 있었다.
A교수는 최근 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련 조정이 이날 형사조정실에서 열렸고, 대화 도중 A교수가 강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황산을 뿌렸다.
황산은 플라스틱 용기에 360ml가량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강씨가 전신에 피해를 입었고, 아버지 강모(47)씨도 얼굴과 손 등을 크게 다쳤다.
어머니 조모(48)씨와 형사조정위원 2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A교수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