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기부의 날 법안'으로 명명된 개정안은 자원봉사자의 날과 같은 날인 12월 5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토록 했다.
또 기부의 날로부터 1주간을 '기부 주간'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이나 모범 기부자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5일을 기부의 날로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사회 전반에 기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기부자의 자긍심을 북돋아 기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