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인천경실련의 주민등록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2시간 정도 담당 검사실에서 조사를 벌였다. 배국환 부시장은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배 부시장은 지난 7월 3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만 옮겨 놓고, 8월 11일 임용후 9월 중순까지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출근했다. 또 배 부시장이 옮긴 인천 남동구의 주소지가 인천시청 직원의 아파트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러한 사실을 들어 배국환 부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인천경실련은 최근 배 부시장이 공식 사과했다며 이를 취하했다.

검찰은 고발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배 부시장의)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조사 내용을 밝힐 순 없다"며 "조사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배 부시장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준·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