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은 지난해 12월3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특례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용역을 발주하는 기업은 물론 전국 대학과 산학협력단 교수, 직원들도 학술 연구 및 용역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살리고, 산학협력단의 국가적 연구 기능을 살려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박 의원은 "산학협력은 대학의 학술 연구와 산업계의 기술 개발을 연계해 대학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