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복지 3법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 한 것과 관련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려왔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소득 순서 중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되게 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경우 부양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전액 지급한다.
교육 급여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낮춰 따지기로 했다.
한편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보호대상자 발견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특히 지원이 필요한 소외 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