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남 야탑역 인근 버스 정류장서 버스-택시-승용차 추돌… 9명 부상 입력 2014-12-09 21:31 김규식·김성주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지난 8일 오후 11시6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택시, 승용차가 추돌해 버스기사 김모(59·여)씨 등 승객 9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모(29)씨가 몰던 승용차가 후미에서 추돌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0 0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