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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이륙 전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빌딩. /연합뉴스 |
대한항공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해당 사무장이 사건이 일어난 5일에 비행정지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봉지째 서비스해 질책을 받았던 승무원은 비행정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행정지는 통상 3개월 정도 한다"면서 남성인 이 사무장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연공서열 조직에서 비행정지를 당하는 것은 불명예여서 업무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아 부사장은 사무장이 견과류 서비스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뒤 사무장을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홍보실 측은 사무장이 이번 일이 보도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휴가를 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이 탔던 항공기 승무원 등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검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회사 홍보실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외부에 일절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구두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사이트가 마비 상태에 빠져 노조가 사이버 공격을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 노조 간부는 "서버 업체에서 노조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터넷주소(IP)가 비슷하다고 해서 디도스 공격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