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해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대한항공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의 경위에 대한 대한항공의 해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검찰은 교신 내용을 확보해 회항 과정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항공 측은 당시 직원이 기내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고, 태블릿 PC 암호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말을 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사무장에게 욕설을 하며 내리라고 말했다"고 반박하며 대항항공 측이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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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압수수색. 11일 검찰이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대한항공 압수수색을 통해 항공기 운항기록과 조종실 내부의 음성녹음 파일, 탑승객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에 사건 당시 블랙박스를 요구했으나 실제 교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뉴욕 JFK공항 측에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와의 교신 내용을 요청했으며, 사실조사 후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해당 항공기의 기장과 부기장, 일등석 담당 승무원과 일반석 담당 승무원 중 당시 상황을 알 만한 인물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일등석 승객과 일등석 인근에 탑승한 승객들에게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끝낸 뒤 조현아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논란을 빚었다.
참여연대는 10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리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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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압수수색. 검찰이 '땅콩 리턴'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했다. 사진은 지난 9월 3일 열린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 타워 개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조 부사장.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