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원춘 사건이라 할 정도로 잔혹한 토막살인을 벌인 50대 피의자가 범행 8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발견된 시신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지만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발빠른 공개수사 전환과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뒤편 팔달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임모(46)씨가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인체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은 4일 오후 1시 3분께.
임씨가 발견할 당시 비닐봉지는 약간 열려져 시신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발견된 시신은 머리와 팔이 없는 상반신(가로 32㎝, 세로 42㎝)으로, 내부에 뼈는 있었지만 심장이나 간 등 장기는 없는 상태였다. 또 좌우로 약간 접혀진 형태로 얼어 있었다.
경찰은 사건발생 사흘째인 6일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공개수사로 전환, 수원시와 협의해 시민제보를 요청했다.
수사본부는 제보확인팀, CC(폐쇄회로)TV 영상 수거 및 분석팀, 탐문팀, 수색팀, 여성 미귀가자 DNA분석팀 등으로 분류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이후 시민 제보 수십건이 잇따랐고, 제보확인팀은 그때마다 현장에 나가 확인했다. 상당수는 사건과 관련성이 희박했다.
경찰은 시신발견 8일만인 11일 신고포상금 최고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렸고, 이날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의 열쇠가 된 결정적 제보가 접수됐다.
팔달구 한 주민이 '중국동포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월세방 계약을 한 뒤 며칠 머물다가 보름정도 동네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임시 기거하던 월세방에 들어가 감식해 피해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인혈반응을 찾아냈고, 토막시신과 살점을 담았던 비닐봉지와 같은 봉지도 발견했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잠복하고 있다가 팔달구 고등동 한 모텔에 또다른 여성과 투숙하러 들어가던 박모(50대 중반·중국동포 추정·가명)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박씨가 검거된 직후에만 해도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의 월세방에서 발견된 비닐봉지와 혈흔 이외에는 달리 증거도 없어 정말로 확실한 용의자를 잡은 것인지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박씨가 사건의 경위는 물론 본인의 신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아 수사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월세방에서 발견된 혈흔이 토막시신의 것과 일치한다는 DNA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의구심은 거의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결정적 제보를 한 주민에겐 신고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은 세금없이 지급되며, 경찰은 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금액과 시기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면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을 해결한 경찰관에게도 1계급 특진의 영예가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의 제보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통상 포상금은 심의위를 거쳐 액수가 정해지지만 살인 사건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경우엔 최고액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발견된 시신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지만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발빠른 공개수사 전환과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뒤편 팔달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임모(46)씨가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인체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은 4일 오후 1시 3분께.
임씨가 발견할 당시 비닐봉지는 약간 열려져 시신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발견된 시신은 머리와 팔이 없는 상반신(가로 32㎝, 세로 42㎝)으로, 내부에 뼈는 있었지만 심장이나 간 등 장기는 없는 상태였다. 또 좌우로 약간 접혀진 형태로 얼어 있었다.
경찰은 사건발생 사흘째인 6일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공개수사로 전환, 수원시와 협의해 시민제보를 요청했다.
수사본부는 제보확인팀, CC(폐쇄회로)TV 영상 수거 및 분석팀, 탐문팀, 수색팀, 여성 미귀가자 DNA분석팀 등으로 분류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이후 시민 제보 수십건이 잇따랐고, 제보확인팀은 그때마다 현장에 나가 확인했다. 상당수는 사건과 관련성이 희박했다.
경찰은 시신발견 8일만인 11일 신고포상금 최고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렸고, 이날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의 열쇠가 된 결정적 제보가 접수됐다.
팔달구 한 주민이 '중국동포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월세방 계약을 한 뒤 며칠 머물다가 보름정도 동네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임시 기거하던 월세방에 들어가 감식해 피해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인혈반응을 찾아냈고, 토막시신과 살점을 담았던 비닐봉지와 같은 봉지도 발견했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잠복하고 있다가 팔달구 고등동 한 모텔에 또다른 여성과 투숙하러 들어가던 박모(50대 중반·중국동포 추정·가명)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박씨가 검거된 직후에만 해도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의 월세방에서 발견된 비닐봉지와 혈흔 이외에는 달리 증거도 없어 정말로 확실한 용의자를 잡은 것인지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박씨가 사건의 경위는 물론 본인의 신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아 수사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월세방에서 발견된 혈흔이 토막시신의 것과 일치한다는 DNA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의구심은 거의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결정적 제보를 한 주민에겐 신고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은 세금없이 지급되며, 경찰은 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금액과 시기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면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을 해결한 경찰관에게도 1계급 특진의 영예가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의 제보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통상 포상금은 심의위를 거쳐 액수가 정해지지만 살인 사건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경우엔 최고액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