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조선족 박모(56)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동거하던 조선족 김모(48·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과 수원천변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박씨가 묵비권을 행사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30분 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다.
경찰은 박씨 임시 거처에서 발견된 혈액이 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확보하는 등 증거를 입수한 만큼 무난히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