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피의자 박춘봉(55·조선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박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관련 법에 의거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새벽내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 온 박은 경찰이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