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박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관련 법에 의거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새벽내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 온 박은 경찰이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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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박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관련 법에 의거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새벽내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 온 박은 경찰이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종대기자
2014-12-12
2014-12-12
2014-12-12
2014-12-12
2014-12-13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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