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춘봉 얼굴 공개. 수원 팔달산 박춘봉 범행 시인… 수원·화성 4곳에 토막시신 유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피의자 박춘봉(55·중국 국적)의 얼굴을 공개했다. 박은 이날 새벽 범행을 시인했다. /경기지방청 수사본부 제공
'제2의 오원춘'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중국 국적)의 얼굴이 공개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박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관련 법에 의거해 박춘봉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새벽내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 온 박은 경찰이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같은 해 6월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사진을 처음으로 직접 찍어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박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