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3일 박춘봉에 대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은 경찰이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처음부터 증거를 내놓지 않고 피의자의 말을 다 들어준 다음 하나씩 증거를 제시한다"며 "대체로 피의자들은 더이상 거짓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순순히 자백한다"고 말했다.
박이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경찰은 관련 법에 의거 박춘봉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14년 4월 신설됐다.
이후 경찰은 특강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같은 해 6월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사진을 처음으로 직접 찍어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