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연장 운영자 등이 화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 대처 계획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 규정이 약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를 새롭게 포함하고, 재해대처계획 등을 미신고하는 것과 관련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공연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공연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제재 조치 규정이 미흡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연장 운영자 등의 부실한 재해대처를 일정 수준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