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 의원은 14일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 공연장 재해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연장 운영자 등이 화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 대처 계획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 규정이 약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를 새롭게 포함하고, 재해대처계획 등을 미신고하는 것과 관련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공연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공연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제재 조치 규정이 미흡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연장 운영자 등의 부실한 재해대처를 일정 수준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