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에 따라 중개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1월 17일자 6면 보도) 경기도가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6억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일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5년 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구간별로 중개보수체계를 조정해 이런 역전현상을 없애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경기남부지부장은 "대부분 수수료 협상과정에서 구간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마찰을 빚고 있어 새로운 요율은 '정량제'로 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중개업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