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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차 인기 지속에 자동차 혼유사고 급증 /연합뉴스 |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봤다는 상담을 384건 접수했다.
혼유 피해는 경유차에서만 발생한다. 이는 경유 차의 연료 주입구 지름(3∼4 ㎝)이 휘발유 주유기(1.91㎝)보다 커서 휘발유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연비에 좋은 디젤차 선호로 인해 세단에도 디젤차 출시가 이어지면서 주유소 직원들의 혼동으로 혼유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산차 가운데 뉴프라이드(14.1%)와 뉴액센트(9.1%), 수입차 중에는 폭스바겐 골프(21.9%)와 BMW 320d·520d·x3(20.5%)의 피해가 컸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57.8%)이 주유 후 운행 중 차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저하, 소음, 시동꺼짐 등을 경험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이 휘발유임을 확인하거나,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고 혼유 사실을 알게 되는 식이다.
하지만 주유소가 혼유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28.1%)에 달했다. 현금 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이의를 제기해 책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주유소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유원을 대상으로 혼유사고 예방 교육을 하고, 혼유사고 예방 현수막을 주유소에 붙이기로 했다. 또 새로 출시되는 경유 차종 정보를 주유소에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경유 차량 운전자는 주유 전 시동을 끄고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로 결제 후 금액과 유종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