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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1천만원, 추징금 5천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범행은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데, 공여자의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내용도 합리적, 구체적이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순되는 부분 없이 일관된다. 뇌물을 주고받은 모든 일시와 장소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