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원을 채용, 배치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5명을 채용해 수정구에 18명을, 중원구에 19명, 분당구에 8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주로 야간시간대에 2인1조로 근무하며 상습무단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단속, 문전 미배출자, 재활용 혼합배출시 계도, 무단투기 쓰레기 조사 증거물 확보시 과태료 행정처분, 현장 적발시 위반확인서 징취, 과태료 20만원 부과 등을 한다.

시는 단속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자체교육을 실시했으며 주민들이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과 재활용 분리배출 등을 철저히 하고 모든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배출해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