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선조직을 사칭해 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에 사는 이모(59)씨는 2008년 9월 지인을 통해 한 설계사무소 관계자를 만나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비공개사업 시설공사 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 제안을 했다.

그는 실제 국방부 비공개사업 담당자 이름을 사칭해 비밀 보안출입증 발급비용, 차량 렌트비용, 헬기 대여비용 명목으로 46차례에 걸쳐 1억5천2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또 2011년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카메라 판매점을 찾아가 "국방부 정보학교 졸업생 동기생회 회장인데, 동기생 546명이 사용할 카메라 546대를 구매할 생각이다"고 속였다. 이씨는 동기생회 임원 로비, 변호사 출장비, 신원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4천만원을 뜯어냈다.

이씨는 앞서 2007년 9월에는 정부 비선조직 정보책임자를 사칭, 부동산업자에게 "청주시 아파트 개발사업의 부지 매입 및 시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7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