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등 SK측이 인천시의 2천700억여원에 달하는 지방세 추징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세가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로부터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은 관청이 과세하기 전 과세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세금 추징 대상자는 관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틀렸다고 판단하면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관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SK측은 지난달 16일 인천시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

인천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SK측의 청구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하는 게 맞다'는 결정을 하면 시는 관할 구청에 과세를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SK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하는 게 맞지 않다'고 결정하면 과세는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안이 복잡한만큼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적법 절차를 거쳐 기업을 분할했기 때문에 인천시의 지방세 추징 방침에 대해 법적인 불복 절차를 밟아 최대한 소명할 것"이라며 "현재는 과세전적부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