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의무거주 기간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를 넘는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1~6년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해당 주택은 최초 분양가를 인근 시세로 나눈 비율에 따라 3단계(70% 미만·70~85% 이하·85% 초과)로 나눠 최대 8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1~5년간 의무거주토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의 경우 한 단계를 늘려 4단계로 나누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줄이고 의무거주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완화했다. 또 공공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은 3단계 체계를 유지하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례신도시와 성남 여수, 군포 당동2, 하남 미사, 의정부 민락2, 고양 원흥, 수원 호매실, 시흥 목감, 인천 구월 등 경인지역 16개 지구 등 총 25개 지구 3만8천771세대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했다. 건설사 같은 등록사업자가 사들여 보유하고 있던 토지(공공택지는 제외)도 주택조합이 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주택조합이 짓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 주택인 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 등 엄격한 제약이 이뤄져 왔다"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일부 규제를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