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만으로는 단속 한계
법무부 중심 '유기적 협력'
출입국 관리부터 강화해야


대한민국이 '불체자 천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비자·입국 심사에서 걸러내야

=불법 체류자 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비자발급·입국심사를 엄격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이 입국 후 잠적하면 지금의 인력과 예산으로 사실상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 가서 외국인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다가는 업주들의 반발에 부딪히기 십상"이라며 "제보만으로 단속이 한계가 있는 만큼 애초부터 외국인 입국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다. 경기청은 본청 69명, 일선 경찰서 75명이 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청 외사과 관계자는 "출입국 관리가 뚫리면 허위 신분의 불체자가 만들어진다. 국내에서 유령을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 대책

=우리나라는 2012년 지문과 얼굴 인식 시스템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은 실리콘 위조지문으로 가뿐히 입국했다. 게다가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외국인에게만 이를 적용, 관광 등으로 왔다가 잠적하는 불체자들은 잡아내지 못했다.

업체들 역시 불체자가 10명 이하일 경우 적발돼도 과태료 500만원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달랐다. 지난 2004년 1월, 일본의 불체자는 22만여명까지 늘어났고 일본 법무성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기술적으로는 2007년 손가락 지문과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을 모두 확보, 엄격하게 관리했다. 불체자를 고용한 업체는 20만엔이던 벌금을 200만엔까지 높였다. '체류카드' 제도도 실시했다. 합법적인 체류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했고, 불체자의 신분은 말소시켰다.

일본은 5년만에 불체자 수를 10만5천여명으로 크게 줄였다. 도와 고용노동부 등 복수의 관계자는 "외국인 관련 업무가 법무부, 노동부, 복지부, 지자체 등으로 각각 나뉘어 상호 협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본처럼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영훈·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