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박씨가 최초 지난 1992년 9월 9일 자신의 이름으로 입국, 1996년 11월 12일 출국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박씨는 지난 1996년 3월 부산으로 밀항해 들어와 수개월간 '유령' 신분으로 생활하다 같은해 11월 6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성남남부경찰서는 박씨의 신병을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고 박씨는 6일뒤 강제퇴거조치됐다.
경찰이 밝힌 1992년 9월 9일은 입국이 아닌 출국 기록이었다. 박씨의 1992년 9월 이전 입국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국내로 잠입했는지는 미지수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밀입국자의 경우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결국 박씨는 1996년 11월 이후 정상적인 경로로는 입국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박씨는 위명여권 등을 만들어 쉽게 한-중을 오갔다.
박씨는 1998년 12월에 위명여권으로 입국해 6년여를 살았으며,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지난 2008년 12월 입국 당시에도 위명여권을 이용했다.
박씨는 밀항과 위명여권 등을 통해 4차례에 걸쳐 불법 입국을 시도, 3번이나 성공했다. 이 또한 출입국 기록일 뿐 실제로 박씨는 더욱 자주 한-중을 넘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현재 20만6천여명의 불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박씨처럼 '유령' 불체자를 합치면 더 많은 불체자가 국내에 있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위명여권은 위조와 달리 이름만 바꿔놓은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 정식 발급된 여권"이라며 "과거 얼굴·지문 인식 시스템이 허술해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종대·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