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의 MP3 플레이어 '아이팟'과 온라인 음악판매 서비스 '아이튠스'와 관련된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따라 애플은 최대 10억5천만 달러(1조1천4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 배심원단은 16일(현지시간) "소비자들이 아이팟에서 아이튠스 스토어 외의 유료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애플의 방침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비자들과 아이팟 판매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2006년 애플이 내놓은 아이튠스 7.0 펌웨어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정당한 제품 개선에 해당하며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평결했다.

이날 배심원 8명은 문제가 된 업데이트가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었는지만 논의했으며, 평의에 돌입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평결을 내렸다.

미국 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 개선은 반독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은 다른 법적 쟁점이나 손해배상액은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평결했다.

평결 직후 배심원들은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애플은 지금은 아이팟에서 다른 유료 서비스의 음원도 재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한동안 해킹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 우려를 들어 아이튠스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음원만 틀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다.

원고들은 애플이 아이튠스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2006∼2009년 다른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부터 내려받은 음악이 아이팟에서 재생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하면서 약 800만명의 소비자를 대표해 3억5천만 달러(3천78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피고 애플은 당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팟과 아이튠스의 보안을 강화하고 음반사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고 반독점법에 따라 최대 3배로 배상 금액이 늘어났더라면, 피고 애플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최대 10억5천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원고 측은 평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초부터 열린 이번 사건 재판은 스티브 잡스가 2011년 사망하기 전에 녹화해 둔 비디오 증언이 증거로 채택돼 법정에서 상영된 점 등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