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6일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정부가 경기도로 확대추진하고 있는 과밀부담금 부과확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경제회생과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의 생산성향상,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장건축총량제의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도내에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면서도 주민들의 편의시설 등 자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의 입지를 과밀부담금 제도로 제한하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밀부담금부과지역이 도에까지 확대될 경우 업무용, 판매용 건물의 임대료 상승은 물론 공간부족 등으로 대외 경쟁력 약화를 초래,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오히려 교통대란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공장건축총량제는 기업의 지방분산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 기업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어 무등록 공장 양산과 환경오염 등 난개발만 초래하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金信泰기자·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