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가 SK화학과 서구가 안전영향평가 및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는 협의체 운영 등이 명시된 업무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서구의회는 17일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K화학 업무협약 체결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은 지난 10월 석남동 주민들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SK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박형렬 위원장은 "구와 SK화학 사이에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SK화학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촉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SK화학과 서구청은 업무협약 체결을 꺼리고 있다.
서구는 "(업무협약을 토대로)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면 SK화학이 협약 내용을 따르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SK화학측도 상생협의체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무협약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SK화학 관계자는 "이미 올 초부터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나 서구의 권고사안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업무협약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서구·SK화학 '환경' 업무협약 체결하라'
서구의회 결의안 채택
입력 2014-12-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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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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