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의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영문화혁신위는 우선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다. 이에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임기 3년의 차관급인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해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병영혁신위는 또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할 것도 권고했다. 이밖에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차단 심사 강화 ▲복무 부적응 병사·간부 퇴출기준 보강 등도 병영혁신위의 권고과제에 포함됐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