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부실 설계 및 시공 등 불법 행위가 두 번 이상 적발된 설계자와 시공·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건축관계자를 업계에서 퇴출(업무 수주 금지)시키는 '1·2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불법 설계·시공에 따른 건축물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면 그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는 곧장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공사 현장을 불시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된 업체·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역시 퇴출된다.
또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 피해없는 사고가 났을 때 1천만원 수준인 벌금은 3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각 시·군·구에는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가 설립된다. 지역건축센터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 현장을 조사·감독하게 된다.
이와함께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초대형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전 인접 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환기구, 광고물, 환기덕트, 공작물 등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 위치(높이), 유지관리 등에 대한 안전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불법건축물 인명사고땐… 설계자~업체까지 '퇴출'
두번이상 적발땐 업무수주 금지… 1·2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입력 2014-12-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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