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19일 해산됐다.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진당 소속 김미희(성남 수정)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박탈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만이 반대했다.

헌재는 통진당 목적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통진당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석기 의원의 'RO 회합'을 언급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등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은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해산 결정 직후 통진당의 계좌를 압류하는 등 해산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며 "민주주의와 진보를 향한 열망은 짓누를수록 더욱 넓게 퍼져 나간다. 진보당과 국민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진보정치의 꿈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