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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재소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해산 결정의 요지가 담긴 주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법조계는 이번 결정이 향후 헌법의 운용과 정치 활동에 미칠 영향을 두고 평가가 엇갈려 논란을 예고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한 쪽은 헌재의 결정이 정당 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헌법상 정당해산 조항에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 범위,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정당과 정치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사상의 다양성,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도 분단 현실의 특수성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처럼 사상의 자유만을 추구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재야 법조계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권의 불법 행위와 폭력을 헌재가 방조했다. 가짜 민주주의가 국가의 주인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통한진보당 지지의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해산돼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는 소수정당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오늘 헌재의 판단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87년 헌법의 기본정신이 훼손됐고 헌재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의 사안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법원에서는 이석기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가 절차적으로 서두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석기 의원의 형사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정당해산 결정을 한 것은 지나치게 서두른 판단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정당해산심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정당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1년이란 심리기간이 충분했는지는도 생각해볼 문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