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롯데쇼핑(주)의 인천시 남동구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매각 본계약 체결이 내년 2월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을 위한 남동구 남촌동 177의 1 일원(17만3천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신청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중도위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부지 주변지역의 그린벨트 훼손 우려가 일부 제기되자 '재심의'를 결정했다.
중도위는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 대체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인천시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또 향후 남촌동 이전 예정부지 주변 그린벨트 개발을 자제하는 조건으로 이전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락했다.
인천시는 시장 이전 예정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롯데쇼핑에 통보하고, 구월동 시장 부지 매각 본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롯데 측은 올 3월 인천시와 맺은 투자약정에 따라 땅을 매입할 외국인투자법인을 내년 2월 초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2월 10일 롯데쇼핑이 설립한 외투법인과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롯데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 롯데 측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매각 대금 3천60억원 가운데 계약금과 1차 중도금 918억 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매각 대금을 일괄적으로 받으면 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롯데 측으로부터 임차해야 한다"며 "새 농산물도매시장이 완공될 때까지 부지 매각 대금을 단계적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