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12월 임시국회 파행의 핵심 사안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 9일 소집키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4+4 회동'을 갖고 주요 쟁점을 타결했다.

여야는 운영위 소집 문제 외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이하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100일간 활동하되 필요하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오는 30일까지 국회 내에 설치키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만들어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조 계획서는 내년 1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 시 1회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