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던 2014년, 업무에 내몰려 제대로 된 휴가조차 다녀오지 못한 경찰 등 공무원들이 남은 연가를 소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을 11일로 제한, 그 이상의 연가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아 연말 때아닌 공무원들의 휴가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도내 한 경찰서 정모 경위는 이틀간 '서류상' 휴가를 다녀왔다. 연가서류를 제출해 행정적으로는 휴가상태이지만, 몸은 스키장이 아닌 사무실에 있었다.
연말 경찰인사로 인한 서장 교체 등 내부 업무가 폭증했지만, 대체 인력이 없는 탓이다. 정 경위에게 남은 연가는 15일. 올해 주어진 22일의 연가 중 7일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정 경위는 "연말에 부서의 연가 신청자가 몰려 마음 편히 휴가를 다녀올 수 없다"며 "연가를 사용하고 일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경찰서의 박모 경사도 비슷한 처지다. 올초부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선고, 세월호 유병언 일가 추적, 성남 판교 환풍구 사고, 박춘봉 토막시신 유기 등 대형사건·사고로 인한 대규모 경찰 동원이 잦았던 터라 박 경사를 비롯한 동료들은 연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시의 경우 공무원 태반이 여름휴가를 취소해 시가 지급해야할 연가보상비는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시가 확보한 예산은 23억여원으로 다수의 공무원이 연가보상비를 모두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경찰을 비롯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을 11일로 제한, 공무원들은 12일 이상의 연가가 남았다고 해도 11일분의 연가보상비 밖에 받지 못한다.
이에 반해 일선 지자체와 도교육청 등 지방직 공무원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연가보상비를 주고 있지만, 살림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 등은 남은 연가를 소진하라고 독려하는 통에 직원들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건비에 포함됐던 연가보상비가 지난해부터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
공무원 '때아닌 휴가 전쟁'
사건사고로 사용 못한 연가
예산 탓 최대 보상일수 제한
연말 각부서 신청 몰려 눈치
입력 2014-12-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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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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