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장미 신품종에 대한 특허권을 국내 종묘업체에 이전했다.
업체들은 농가에 시중 절반 가격으로 장미 묘목을 공급하게 돼 비싼 해외 로열티를 부담해 온 원예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농기원에 따르면 최근 카이노스·원우무역 등 국내 종묘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통상실시권(타인의 특허발명을 상업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을 처분했다.
계약 대상 품종은 레드크라운 13만주, 스위트스킨 3만주, 옐로우아이 4만주 등 3개 품종 17만주다. 이 품종들은 도농기원이 자체 개발한 장미다. 계약에 따라 종묘회사들은 내년부터 이 3개 품종을 국내 장미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영순 도농기원 원예육종팀장은 "국내 농가가 외국 장미를 수입할 경우 묘목 1그루당 로열티를 포함해 1천500~2천원 정도가 들지만, 경기도 장미는 절반인 1천원이면 가능하다"며 "종묘구입비가 줄어든 만큼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품종들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는 최신 유행 품종이어서 수출 전망도 밝다.
/김태성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 장미 신품종 특허권 국내업체 이전
원예농가 로열티 부담 덜어
입력 2014-12-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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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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