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축사를 창고로 무단 사용하는 데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가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더 연장됐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의 축사를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 금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더 유예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남양주, 하남, 시흥시와 부산 강서구 등 3만여건의 이행강제금이 자동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당초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0년 12월31일까지 5년간 부과를 유예하도록 개정안을 냈으나 상임위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1년으로 줄었다가 전체회의에서 찬반 논란끝에 다시 3년으로 늘었다.
찬반 논쟁이 팽팽했던 이 개정안은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시설에 대한 양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앞서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이 금지돼 주민들은 축사와 버섯 재배사 등 시설을 건축했으나 본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부득이 물품 창고 또는 공장 등으로 무단 사용해 왔다"며 "이러한 생계형 위반행위에도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과도한 이행강제금으로 범법자로 전락하면서 불만이 고조돼 법안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을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도 통과시켰다.
/정의종기자
GB내 불법창고 이행강제금 3년 유예
개정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하남 등 전국 3만여건 적용
입력 2014-12-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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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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