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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AP=연합뉴스 |
그동안 카드사가 제공했던 무료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무이자 할인 등 의료 부가서비스는 2015년 중단된다.
이는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료법 유권해석 때문이다.
의료법 27조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병·의원에 국한된 카드사 혜택이 회원들을 특정 병원에 알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특정 병원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복지부의 요청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넘겨 카드시들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의료기관과 제휴를 맺은 일부 신용카드사들에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는 부가서비스를 삭제하라는 지도공문을 보냈다.
당국의 공문을 받은 카드사들은 지난 9월부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