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해 논란(경인일보 12월 2·3일자 2면 보도)이 되고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동이 걸려 3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을 각각 25% 등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 등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투자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지방세제 개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처리를 보류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이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법안심사 제2소위는 논의끝에 개정안에다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칙조항을 달았다.

전 의원은 "세제 혜택 감면기간 연장은 안산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산단 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