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해양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인천시 옹진군 소령도 등 전국의 무인도 8곳을 외국인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국토부는 우리 영해의 기준점(영해기점)인 인천 소령도,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전남 신안 소국흘도 등 무인도서 8곳(총 15만3천152㎡)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구역상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에 속하는 소령도는 백아도 남서쪽으로 약 22㎞ 떨어진 해역에 위치한 5천752㎡ 크기의 무인도다.

영해 기점은 우리나라가 어업·해저자원 독점권, 해양과학 조사관할권 등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영토로부터 200해리(370.4㎞)'의 기준이 되는 섬이다. 전국에 총 23개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무인도는 13곳이다.

국토부는 해양 영토 주권 강화 차원에서 기존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무인도 5곳을 제외한 나머지 무인도들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외국인의 토지 거래가 불가능하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