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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현재 공사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신고리원전 3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
29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6일 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 공정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긴급 안전진단 명령을 받으면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안전진단을 받고 작업중지가 해소될 때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장의 안전 문제가 조속히 해소되면 짧게는 1∼2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절차가 길어지면 1개월이 넘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년 6월로 예정됐던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상업운전 개시가 또다시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신고리 3호기는 준공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작년 5월 말 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고 케이블을 모두 교체하면서 준공이 지연됐다.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늦어지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에 지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UAE는 원전의 안전성을 한국에서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시한을 2015년 9월까지로 못박았고 이때까지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면 매월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안전진단 등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준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오후 4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 밸브룸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대길건설 안전관리 직원 손모(41)와 김모(35)씨, 안전관리 용역업체 KTS쏠루션 직원 홍모(50)씨 등 3명이 질식해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찰 등과 함께 사고가 난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 대한 합동감식도 실시할 예정이며 감식 후 한수원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