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추가 유예됐다.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