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LED 형광등 수십억원어치를 만들어 판 혐의(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등)로 업체대표 김모(56)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백모(56)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아무런 인증을 받지 않은 LED 형광등 27만여개(36억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900만원 상당의 온수히터 300대를 유통했고, 또다른 업자들도 허위인증 번호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 스마트폰용 배터리, 전기릴선 등을 내다 팔았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화재·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 인증대상 제품은 안전인증(KC인증)을 받고 제조, 판매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된 업체들 대부분은 안전인증 없는 전기용품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가격경쟁에 내몰려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권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