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별 자율" 밝혔지만
"강제성 띨 수밖에" 교원단체 반발
업무공백 vs 현장강화 '찬반 대립'
내년 신학기부터 경기도내 일선 학교 교장, 교감도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교육계에 찬·반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사와 교원단체 등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학교별 자율적 참여 방식을 표명했으나, 교원단체와 일부 교사들은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내 학교장과 교감들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주당 3~6시간 가량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교별 또는 교장·교감의 개인적 특성을 감안해 수업을 담당하기 힘들거나,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 개인 결정을 존중해 강제화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업참여로 교장·교감이 학생들과의 친밀도가 높아져 현장중심의 교육이 강화되고, 교사들의 승진경쟁 해소 등 조직문화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보였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 교원단체와 일부 교사들은 교장·교감이 수업을 맡게 될 경우 대외 업무와 학부모·교사와의 관계 등 고유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교장·교감의 수업참여로 인해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총은 공식 성명을 통해 "교장·교감은 '수업하는 교장'이 아니라 학교 경영자로서 '연구하는 교장'이 돼 연구결과를 교사들과 공유해야 한다"며 "교장·교감의 수업참여로 얻어지는 것보다 학교의 장학업무와 교무관리 차질 등 손실이 클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수원의 한 고교 교장은 "도교육청이 벌써 수업시수(주당 3~6시간)와 인성교육과 훈화 등 교육안 시행지침까지 마련했다"며 "9시 등교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이)실태조사를 빙자해 압력(?)을 행사하게 돼 강제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수업참여에 찬성하는 도내 한 교사는 "교장 등의 수업참여는 교육현장의 긍정적 변화와 현장강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적 수업참여가 확산된다면, 교장도 필요에 따라 수업에 투입될 수 있는 교사라는 자연스러운 조직문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공지영기자
[이슈추적]경기도내 '교장·교감 수업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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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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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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