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30일 상습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혐의(상습사기)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의정부시내의 한 노래주점에서 6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170여만원 상당을 무전 취식하거나 택시를 타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비슷한 전과가 40건에 달했으며, 지난 5일 출소한 뒤 혼자 주점을 찾아 양주를 시키고 하룻밤에 노래방 도우미를 6명까지 불러 유흥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최재훈기자